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수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를 사업으로하는 유치사업자가 될수 있는 요건과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웹사이트에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임)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것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 하는 행위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교통・숙박・통역 등 서비스 제공 행위 2.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둘 것.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