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24의 게시물 표시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하기

이미지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수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를 사업으로하는 유치사업자가 될수 있는 요건과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웹사이트에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임)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것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 하는 행위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교통・숙박・통역 등 서비스 제공 행위 2.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둘 것. 다만,...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정보제공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기

이미지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카페 등 각종 SNS상의 주식방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체류단속시 대응방안과 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방법

이미지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가지 이유로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신고기간)기간은 연초에 있었는데, 2024년은 하반기에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하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단속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국시 부여받은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하다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적발이 되시면,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되었다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도 최대 3,000만원 납무하셔야하고, 한국의 재입국이 제한되게 됩니다.(범칙금을 안내고 출국하시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수 없게 되오니, 강제출국 되시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시고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적사유나 기타 사유 보호일시해제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책들도 있으니,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2.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란 -불법체류자 스스로가 인터넷이나 외국인출입국관서 방문을 통해 불법체류신고 및 자진출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자진출국은 상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정부에서 특별하게 정해서 실시되는 자진출국기간에는 범칙금도 면제가 되고 입국제한도유예가 되오니, 이 기간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진출국절차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범칙금액 안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재입국금지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오니, 출국시에 "자진출국확인서"를 꼭 수령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중에 외국인...

특정활동(E-7) 도입시 직종별 자격요건 알아보기

이미지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정활동(E-7) 자격별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1.특정활동(E-7)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함.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담당직무와 전공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전공과목과 취업직종과의 연관성 인정 기준 】 (체류관리과-3009, 2014. 6.12) ‣ 실제로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연관성이 있으면 허용 ‣ 수행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목 복수전공 또는 이수, 과거 동종 또는 유사업종 근무경력(시간제 취업 또는 인턴 등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과 다르더라도 허용 ‣ 특히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심사 ※ 경력은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 원칙적으로 학위취득 전 경력은 불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포천誌 세계 5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