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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소지자의 거주비자 F-2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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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E-7비자 신청을 위해 오신분의 소개로 E-7-1비자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 온분을 상담하며, 조건이 맞아서 F-2비자로의 변경을 권해드린 케이스 입니다. E-7-1에서 일정자격 점수가 나오면 거주비자 F2로 변경이 가능 한데, 이 사실을 몰라서 E-7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이 되시고 한국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2비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1.거주비자 F-2-7d으로 변경하기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유학인재 ​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 ​ ●변경 사유 및 잇점 -F2비자의 장점은 E7비자에 비해서 좀더 자유롭게 회사를 옮겨 다닐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를 내고 장사나 사업 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3년뒤 영주권 신청가능(F2로 3년 합법체류시), 배우자 자녀도 함께 F-2-7 받을수 있습니다. ●F-2-7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조회서(해당자 한)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