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수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를 사업으로하는 유치사업자가 될수 있는 요건과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웹사이트에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임)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것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 하는 행위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교통・숙박・통역 등 서비스 제공 행위




2.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1부(직인 또는 날인 후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되는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의료기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과 모두 일치하여야 함

* 단, 의료법인 등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증이 발급됨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일체가 기재된 증명서류 사본 제출

-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치과, 한의과는 재직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

*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의 증빙 서류 제출(진료과목별 대표 의료진이 퇴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전문의 1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제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인 개별 가입인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가입보험 증명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보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을 갱신하여 제출

* 보장범위는 외국인환자를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기관 개요(기관 조직⋅인력 현황, 주요 진료⋅시술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및 주요 유치 타깃 국가, 유치 진료 분야, 유치를 위한 활동 계획(홍보, 편의제공 서비스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가.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1)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2)「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3)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함

*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업무 총괄 지원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으로 설정

-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 내에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보증보험 만료일 7일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함

-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함

*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법정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정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보유하여 총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함.

-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최저자본금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함.

* ’21. 8. 30. 「관광진흥법」개정에 의하여 종합여행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종합)여행업을 하는 자는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가할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추가하여 총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다만,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하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자본금 요건 (총 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함

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하여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직인 또는 날인 후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되는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과 모두 일치하여야 함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보험개시일자는 유치기관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음

* 보증보험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업법에서 명시된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사이버 지점’에서도 가능함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함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

* 종합여행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류 제출)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무실 사용권의 유효기간 잔여일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권 계약만료일이 1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권 연장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차인 정보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법인 목적 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포함되어야 함)

* 정관 제출 시, 관계자 날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이 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기관 개요(기관 조직⋅인력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및 주요 유치 타겟 국가, 유치 분야, 유치를 위한 활동 계획(홍보, 편의제공 서비스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 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별도의 자본금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본 상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도로명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 종합여행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종합여행업이 표기되어야 함

* 「의료법」 제27조제4항에 의해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할 수 없음

*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인허가 업종에 대해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사후에 해당 업종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절차



①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함

② 시ㆍ도지사의 담당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함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알림

 ⑤ 신청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발급된 등록증을 출력 및 수령함 (1회에 한하며, 재발급 필요시 재발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구비요건을 충족한 증명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구분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신규등록, 변경, 갱신 등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것에 한하며, 증명서류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 명단 또는 전문의자격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가린 후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삭제)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주요 서식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미국여권 재발급 갱신, 안전하고 신속한 대행 방법

미국·캐나다·호주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E7비자 발급대상 및 자격요건과 E-7비자신청시 필요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