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 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불법체류자집중단속기간의 여파인지 사범심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련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적 처벌외에도 한국내 체류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한국을 떠나야 함으로, 장기체류 목적인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무서운 제재입니다.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범심사시 개인별 상안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단계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심범심사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범심사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대상자께서는 편하게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1.사범심사의 정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련된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체류를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출국대상으로 분류하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를 받게 되는데 이를 사범심사라 합니다. ▣ 이 외국인의 사범심사는 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에서 주로 진행되며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경고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사범심사의 유형 ▣ 입국에 관한 죄 : 밀입국, 위변조 여권 행사, 위명여권 행사,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등 ▣ 출국에 관한 죄 : 위변조 여권 행사, 불법출국 등 ▣ 체류와 관련한 죄 : 외국인등록의무 위반,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고용, 불법취업 알선, 각종 신청에서의 허위서류 제출 ▣ 각종 신고· 신청의무 위반자 ▣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3.사범심사 절차안내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된 이후에 출입국사범과에서는 출입국사범인지 → 조사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