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도입시 직종별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정활동(E-7) 자격별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1.특정활동(E-7)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함.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담당직무와 전공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 전공과목과 취업직종과의 연관성 인정 기준 】(체류관리과-3009, 2014.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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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연관성이 있으면 허용 ‣ 수행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목 복수전공 또는 이수, 과거 동종 또는 유사업종 근무경력(시간제 취업 또는 인턴 등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과 다르더라도 허용 ‣ 특히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심사 | ||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포천誌 세계 500대 기업을 의미하며, 연도 및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500대 기업에 선정된 경우이면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우대 )
② 세계 우수 대학*졸업(예정) 학사 학위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하며, 연도 및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수 대학에 선정된 경우이면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우대 )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졸업예정자(아래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포함) 요건 및 허가기간
- (요건)ⅰ) 제반졸업 요건 충족자(예정증명서 발급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학 대표자명의로
확인될 것), ⅱ) 학위수여 날짜 확정(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 (허가기간) 최초 6개월간 허가 후 학위증을 보완하여 정식으로 허가
** 학점 및 자격증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기업 등의 외국인재 채용 자율성을 존중하되, 고용업체의 업종, 매출액, 국민고용 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다만,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⑤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⑥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소속 중앙정보 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입국 61501-302, ‘03.3.11.)
⑦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⑧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⑨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하고 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해당 연수기간도 해당 직종 근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⑩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⑪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활동 분야에 정식취업 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일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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