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정보제공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카페 등 각종 SNS상의 주식방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

구분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행

개선

진입

요건

- 금융위 등록

 

*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 적용

- 금융위(금감원) 신고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

좌동

영업

방법

- 일대일(1:1) 투자자문

 

*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양방향(1:1) 채널 사용 금지

감독

검사

- 금감원 검사대상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

- 금감원 제한적 검사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가능

권유

규제

-부당권유금지,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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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광고규제

공시

보고

- 주요 경영사항 공시 업무보고서 등 제출

-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

+ 임원, 영업방법 변경 등 보고

확인

- 금감원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감원 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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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 여부

- O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

- X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

좌동






2.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결격사유 확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법 §101⑤) 해당 여부를 아래 도표에 따라 자가진단 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출 및 처리절차






4.유사투자자문업 시고시 제출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해당자)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신고인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체계포함)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교육이수증(신고일 1년이내)





5.유사투자자문업 운영시 유의사항

①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금지-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등 투자매매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주식수 등 거래조건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대출․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등의 금지-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④ 상호사용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 業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일 뿐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⑥ 수익률 관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거 수익률 등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⑦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⑧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부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⑨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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