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비자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시 필요 서류 및 F3비자에서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비자 중에서 F-3비자에 대해서 신청서류 및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1.동반비자 F3비자 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2.동반비자 F3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시 구비서류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