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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F3비자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시 필요 서류 및 F3비자에서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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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비자 중에서 F-3비자에 대해서 신청서류 및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1.동반비자 F3비자 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2.동반비자 F3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시 구비서류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 유학비자 D-2비자에서 졸업후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장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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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 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 세종로출입국 출장소와 도보 5분내에 위치하여, 맡기신 출입국비자 업무 등을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d2 비자로 유학하던 학생이 졸업후에 한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 취업이 졸업후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 구직비자 D10 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구직비자 D-10비자 분류체계 - 이번에는 상기 구직비자 D10 비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인 D-10-1 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 일반구직 , D-10-1 은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교수 (E-1) ㆍ회화지도 (E-2) ㆍ연구 (E-3) ㆍ기술지도 (E-4) ㆍ전문직업 (E-5) ㆍ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합니다 .(* 단 , 예술흥행 (E-6) 자격은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    -D-10 비자는 학교종업후 15 일내에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 2. 구직비자 D-10비자 대상 ● D2 에서 D10 비자로 변경시에 점수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 졸업후 취초 D10 신청 / 국내대학출신으로 한국어능력우수자 / 전문직근무경력자은 점수요건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 ( 국내 전문학사 )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 점 중 기본항목이 20 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 점 이상인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시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 (D-2) 으로 졸...

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인이 한국내에서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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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 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   제목에서 처럼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 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단 , 장기거주를 위한 외국인등록 ( 거소신고 ) 이 되어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니 , 필요없습니다 .   지난주에 미국거주중인 재외동포분이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게 되셔서 법무사에게 부동산등기를 맡기기 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저희에게 맡기셔서 당일 처리를 해드리고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   K&K 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도보로 5 분이내에 위치하여 , 기본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래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누가 ? 왜 ? 발급받나요 ?     ●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 단기체류 외국인 , 등록면제자 (A-3 포함 )     ●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 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 외국법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없이도 부동산거래 가능 ​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영국 ,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특히나 , 재외동포의 경우 , 상속 / 증여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양수 받는 분들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2.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시 필요한 등록번호는 뭐가 있나요 ?   - 외국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