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4의 게시물 표시

재외동포청에서 외국에서 사용할 한국내 발급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대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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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금일은 아침부터 재외동포청을 갔다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하여 아포스티유 업무 보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어제 청주에 계신 중국 조선족 동포께서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중국에서의 사망신고를 위해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중국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청하여서, 당일 번역공증하고 바로 재외동포청 방문해서  아포스티유해서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포스티유 진행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입니다. 아포스티유은 무엇이며 대상문서는?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공증문서(공기관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닌 경우는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 ◆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아포스티유 신청시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및 재외동포청 민원실 비치​ ◆위임장(대리인 발급시)​ ◆아포스티유 받을려는 문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절차 비교 재외동포청 위치 및 연락처 ◆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02-6747-0404​ ◆ (담당업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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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출근 전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업무를 맡겨주신 수원의 고객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제조시설의 점검과 실측, 필요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업도 호장품책임판매업 처럼 사전 등록업무가 필요한 업종 중 하나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비해 준비할 서류나 시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과정에서 화장품제조업등록이 반려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장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담당하는 영업 화장품재조업 등록절차 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 ⇓       2. 서류검토   - 처리 기한 : 15 일 ⇓       3. 시설 조사   업체와 날짜 협의 후 , 방문 ( 접수일로부터 대략 10 일이 내 ) ⇓       4. 처리 완료   문자 / 이메일로 처리 완료 알림 발송 ( 민원신청 시 , 핸드폰번호 / 이메일 주소 기재 ) ⇓ 처리 시행문 확인     5. 등록면허세 납부   의약품안전나라 ( 자진신고 후 , 위택스로 연동 납부 ) 위택스 ( www.wetax.go.kr)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시 · 군 · 구청 ) 방문 납부 ⇓ 영수증 파일첨부     6. 전자허가증 출력   의약품안전나라 ( 등록증 확인 및 출력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구...

조선족 중국인 베트남인의 일본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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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K 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급하게 요청하신 일본 단수 비자가 다행히도 3일 만에 발급되어 고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두고 급하게 요청하신 상황이었는데, 고객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베트남인, 화교, 조선족 등의 일본 비자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비자의 종류와 발급 소요 기간 ☐단수 비자: 1회 체류 기간 15일 가능 ☐복수 비자: 3년 복수 비자(1회 30일 가능), 5년 복수 비자(1회 90일 가능) ☐발급 소요 기간: 평균 5~7 영업일 소요 일본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단수 비자 및 복수 비자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단수 비자는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복수 비자는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단수 비자는 스캔본 제출 가능)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기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에 사용된 사진은 불가) -외국인 등록증: 앞뒤 모두 제출(뒷면의 정보 변경 사항이 흐리거나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대체 서류 필요) -여권 사본 -은행 잔고 증명서: 최소 300만 원 이상 증명(정기예금, 적금, 예탁금 제외) -F-6 비자 소유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복수 비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여권 원본: 복수 비자는 여권에 부착해야 하므로 필수 -최근 여권 사진 1매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전년도)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본 방문 사유서: K&K 컨설팅에서 작성 대행 일본 비자 신청 시 추가 정보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여권과 동일한 이름 및 비상 연락처 포함 -일본 출국 예정일: 항공권 예약 페이지 -일본 방문 예정 도시 및 숙소: 방문 도시, 숙소명 및 주소 -도착 예정 일본 공항: 항공권 예약 페이지 참고 -과거 일본 방문 기록: 일...

외국인 유학생 D2, D4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 간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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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목동 외국인청에 다녀와 D4 비자 소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대행했습니다. 한국에서 D2 또는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취업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다음은 유학생의 비자 종류별로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 시간입니다: ∎어학연수생(D4 비자):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과정(D2 비자): 학기 중 주당 25시간 이내. ∎석사·박사 과정(D2 비자): 학기 중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시간제 취업 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작성) 및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이 지난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표도 가능).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주의: 인력파견업체와 같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10 구직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도 가능 D-2 비자에서 D-10 구직비자로 변경한 유학생도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보유자. -전문직(E-1~E-7) 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처분 제외).

E7비자 혹은 유학비자 d2에서 구직비자 d10으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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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당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바로 근처에 있어서, 맡겨주신 출입국비자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수임 및 상담이 많은 구직비자 d-10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비자 D-10-1 체류자격변경 허용대상이란 ? 1-1)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 ( 국내 전문학사 )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 점 중 기본항목이 20 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 점 이상인자 .     1-2)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 (D-2) 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 최초 구직 (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 (D-10-1) 체류기간 6 개월 부여 ,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 (D-2) 에서 구직 (D-10) 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 년 이내 구직 (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 과거 구직 (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정규 대학 * 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 TOPIK 4 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 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 사전평가 5 단계 배정자 * 「 고등교육법 」 제 2 조 제 1 호부터 4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학위 취득일로부터 3 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