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비자 D-2비자에서 졸업후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장구하기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세종로출입국 출장소와 도보 5분내에 위치하여, 맡기신 출입국비자 업무 등을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d2비자로 유학하던 학생이 졸업후에 한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취업이 졸업후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구직비자 D-10비자 분류체계


-이번에는 상기 구직비자 D10비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인 D-10-1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반구직, D-10-1은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합니다.(* , 예술흥행(E-6) 자격은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D-10비자는 학교종업후 15일내에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구직비자 D-10비자 대상

D2에서 D10비자로 변경시에 점수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졸업후 취초 D10신청 / 국내대학출신으로 한국어능력우수자 / 전문직근무경력자은 점수요건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시,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2.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점수제가 적용됨.

3.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3. D10비자 변경시 구비서류 목록

공통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13만원)

-신분증사본 등

구직활동 계획서(아주 중요함!!!)

학위증: 학력 관련 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등)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학생비자 D2에서 E7비자로 가기전에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후 E7비자 해당하는 취업처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유학생분들은 구직비자 D10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비자 D10으로 변경후 취업하시게되면 E7비자로 변경하는 업무도 동반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D10, E7비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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