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비자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시 필요 서류 및 F3비자에서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비자 중에서 F-3비자에 대해서 신청서류 및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1.동반비자 F3비자 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2.동반비자 F3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시 구비서류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동반비자 F3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4.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 F3소지자에 대한 전문직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동반비자 F3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와 한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서 취업할수 있는 분야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외국인근로자 등이 가족과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 경우 F3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내에 계신 F3가족분들도 한국내에서 일을 하고싶은 경우,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근무가능한 분야와 서류작업 등을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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