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비자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시 필요 서류 및 F3비자에서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비자 중에서 F-3비자에 대해서 신청서류 및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1.동반비자 F3비자 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2.동반비자 F3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시 구비서류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동반비자 F3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4.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 F3소지자에 대한 전문직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동반비자 F3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와 한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서 취업할수 있는 분야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외국인근로자 등이 가족과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 경우 F3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내에 계신 F3가족분들도 한국내에서 일을 하고싶은 경우,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근무가능한 분야와 서류작업 등을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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