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인이 한국내에서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 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장기거주를 위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 되어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니, 필요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거주중인 재외동포분이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게 되셔서 법무사에게 부동산등기를 맡기기 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저희에게 맡기셔서 당일 처리를 해드리고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도보로 5분이내에 위치하여, 기본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누가? 왜? 발급받나요?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면제자(A-3 포함)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외국법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없이도 부동산거래 가능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재외동포의 경우,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양수 받는 분들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시 필요한 등록번호는 뭐가 있나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4.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장소
●신규신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전국의 모든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단,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공항만 사무소는 발급 불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하여 당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재외동포 및 한국내 거주하시더라고 지방에 계셔서 서울출입국으로 오시기 번거로우신분들은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발급받아서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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