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여야할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절차와 필요서류와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등록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유형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2. 등록시 구비서류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됨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표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관련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해당자격에 맞게 준비)

  -해당 증명서는 3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6. 품질관리기준 매뉴얼(사본)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의 완제품에 대해서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 라는 계약서(제조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 목록 포함 제출)







3.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와 대표자가 겸임 

  가능한 경우

  *10인이하의 소기업만 해당됨.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자격자료 제출)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과 증빙서류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향장학과,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을 20학점 이상 이수자(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전문대학 졸업자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과, 한약학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을 20학점 이상 이수 한 후(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③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또는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

   

④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화장품 제조 또는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인이하의 업체로 책임판매업체에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를 판매하려는 자  ⇒ 이수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뿐만 아니라 호장품제조업을 등록하시기를 원하는 사업주분들은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간편하게 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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