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대상 및 자격요건과 E-7비자신청시 필요서류목록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어제 오전 웹툰회사에서 E-7으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려고 상담을 왔는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불허가 나서 다시 저희에게 맡겨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복기 차원에서 E-7비자의 자격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7비자로 외국인직원을 채용할려고 계획중이신 회사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E-7비자신청절차나 고용사유서 등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십시요.



1. E7비자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2. E-7비자 신청자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그외 특별요건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3. E7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자격 및 심사기준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 ․ 무역 ․ 컨설팅 ․ 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4. E-7비자신청 필요서류


-여권원본 및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주제국 한국공관영사확인 필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외국인근로자의 3.5 * 4.5 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고용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고용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고용추천서(해당 업종의 경우)


-신원보증서




E7비자의 발급대상 및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7비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회사의 자격요건 등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사유서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용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허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비자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업력을 가진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출입국비자와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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