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2, D4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 간편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목동 외국인청에 다녀와 D4 비자 소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대행했습니다.
한국에서 D2 또는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취업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다음은 유학생의 비자 종류별로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 시간입니다:
∎어학연수생(D4 비자):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과정(D2 비자): 학기 중 주당 25시간 이내.
∎석사·박사 과정(D2 비자): 학기 중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시간제 취업 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작성) 및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이 지난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표도 가능).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주의: 인력파견업체와 같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10 구직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도 가능
D-2 비자에서 D-10 구직비자로 변경한 유학생도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보유자.
-전문직(E-1~E-7) 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처분 제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구직비자(D-10)를 소지한 유학생들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간편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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