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 알기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출근 전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업무를 맡겨주신 수원의 고객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제조시설의 점검과 실측, 필요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업도 호장품책임판매업 처럼 사전 등록업무가 필요한 업종 중 하나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비해 준비할 서류나 시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과정에서 화장품제조업등록이 반려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장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담당하는 영업




화장품재조업 등록절차

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

 

 

 

2. 서류검토

 

- 처리 기한: 15

 

 

 

3. 시설 조사

 

업체와 날짜 협의 후, 방문

(접수일로부터 대략 10일이 내)

 

 

 

4. 처리 완료

 

문자/이메일로 처리 완료 알림 발송

(민원신청 시,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 기재)

처리 시행문 확인

 

 

5. 등록면허세 납부

 

의약품안전나라(자진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방문 납부

영수증 파일첨부

 

 

6. 전자허가증 출력

 

의약품안전나라(등록증 확인 및 출력)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구비서류

◆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접수 시에는 웹상에서 작성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대표자 관련 서류

  • 신청서 상 주민번호 기재
  • 대표자 진단서: 다음과 같은 문구 필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시설의 명세서

  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확인)
    • 용도: "주택(주거용)"은 불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
  3.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 목록, 세부, 전경사진 포함) - 별도 양식 제공
  4. 제조 및 시험검사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5. 시설 배치 평면도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6.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에 한함)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조시설배치도(예시)




✌✌교차오염 방지목적으로 각 실이 동선에 따라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실사시 중요하게 봄)✌✌









화장품제조업을 시작하기전에 필요한 등록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화장품제조업  등록시에 사전작업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화장품 업종 등록에 전문화된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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