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 알기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출근 전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업무를 맡겨주신 수원의 고객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제조시설의 점검과 실측, 필요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업도 호장품책임판매업 처럼 사전 등록업무가 필요한 업종 중 하나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비해 준비할 서류나 시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과정에서 화장품제조업등록이 반려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장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담당하는 영업
화장품재조업 등록절차
접수 | |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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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검토 | | - 처리 기한: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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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조사 | | 업체와 날짜 협의 후, 방문 (접수일로부터 대략 10일이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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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완료 | | 문자/이메일로 처리 완료 알림 발송 (민원신청 시,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 기재) | |
⇓ | 처리 시행문 확인 | | |
5. 등록면허세 납부 | | 의약품안전나라(자진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납부 | |
⇓ | 영수증 파일첨부 | | |
6. 전자허가증 출력 | | 의약품안전나라(등록증 확인 및 출력)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구비서류
◆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접수 시에는 웹상에서 작성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대표자 관련 서류
- 신청서 상 주민번호 기재
- 대표자 진단서: 다음과 같은 문구 필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시설의 명세서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확인)
- 용도: "주택(주거용)"은 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 목록, 세부, 전경사진 포함) - 별도 양식 제공
- 제조 및 시험검사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 시설 배치 평면도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에 한함)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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