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소지자의 거주비자 F-2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알아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E-7비자 신청을 위해 오신분의 소개로 E-7-1비자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 온분을 상담하며, 조건이 맞아서 F-2비자로의 변경을 권해드린 케이스 입니다.
E-7-1에서 일정자격 점수가 나오면 거주비자 F2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서 E-7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이 되시고 한국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2비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1.거주비자 F-2-7d으로 변경하기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유학인재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변경 사유 및 잇점
-F2비자의 장점은 E7비자에 비해서 좀더 자유롭게 회사를 옮겨 다닐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를 내고 장사나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3년뒤 영주권 신청가능(F2로 3년 합법체류시), 배우자 자녀도 함께 F-2-7받을수 있습니다.
●F-2-7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조회서(해당자 한)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유형별 제출을 요구한 서류
●F-2-7 허가요건
-공통요건(130점) : 연령(25점), 학력(25점), 한국어능력(20점), 연소득(60점), 가점, 감점항목(40점/-70점)
-최대 170점 중에서 기준점수 80점 이상
-학력 : 학위증만 인정(수료는 제외), 학위 2개 이상은 계열 불문
-소득 :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기준이며, 상장 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연간 소득 산정가능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배점 점수표 참조👦
①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②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 학 력(최대 25점)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③ 가점, 감점 항목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나. 감점(최대 –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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