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초청 횟수 및 인원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의 방문동거비자(F-1-5) 신청 가능 회수 및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방문동거 F-1-5 초청가능 횟수

□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 2회

- 초청・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부와 모를 동시・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발급받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다면, 초청 횟수에서 제외

-이 지침 시행 전 단기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초청 횟수에서 제외(지침 시행 후 예외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포함)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초청・피초청 요건 충족 시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 인도적 사정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2.방문동거 F-1-5 초청 가능인원 : 1명 (다만,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 가능)

❍부모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 동시・순차 발급 가능(부모가 함께 국내 체류 가능)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부모 이외 본국 가족:1명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모 이외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를 포함한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형제자매 역시 결혼이민자인 경우

-개별 초청 가능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도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인 경우, 형제자매가 초청한 본국 가족은 ‘2명 이상 동시 체류 제한’ 적용을 받는 다른 본국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방문동거 F1-5 초청가능인원수 계산사례

출처 입력

[사례] [1가정 2명 초청 X]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A가 모 B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이미 초청한 경우, A는 B가 동 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여동생 C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할 수는 없음

[사례] [2가정 각 1명 초청 O] 베트남 출신 A와 B는 자매이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이민자인 경우, A의 초청을 받아 모 C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B는 부 D(부가 입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매 E)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음.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 F1-5 초청가능 횟수 및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 등에 대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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