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시에 집행정지신청 꼭 같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편의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영업을 하던중,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및 취소, 과장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처분이나 처분수위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결내용에 따라 처분 자체를 취소(무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놓지 않고 해야할것이 집행정지 신청이며, 집행정지를 놓치는 경우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행정심판신청시에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집행정지의 개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어 집행력이 있기에, 이를 관철하면 상대방에 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우리가 있다.

-이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결정하는 것을 집행정지라 한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본안 행정심판이 재결될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 지 아니하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


<사례>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2.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3.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하며 신청서작성은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지를 기재한다.

-신청이유는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행정심판청구서 청구 이유를 인용해서 기술하면되며, 끝부분에 집행정지 신청이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기술하면 된다. 그리고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입증서류를 집행정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4.집행정지의 결정과 효과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전단).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7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집행정지 신청시 기각이 잘되는 경우

■윤락행위 조장 및 성매매알선

■청소년 유해업소(단란ㆍ유홍주점, 주류전문카페 등) 청소년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3차 적발

■범행의 형태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죄질이 나빠 검찰에서 고액의 벌금부과나 기소된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영업정지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시에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심판청구시에 가능한 함께 신청하시고,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내려오기전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전대응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영업정지 등으로 곤란하신분들은 전문자격사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미국여권 재발급 갱신, 안전하고 신속한 대행 방법

미국·캐나다·호주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E7비자 발급대상 및 자격요건과 E-7비자신청시 필요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