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이의신청·소송 등에 사용되는 녹취록 작성 방법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유효한 녹취록의 작성방법과 이 녹취록에 증거로서의 기능을 확인해주는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사례중심 행정심판 이경열 저서 참고>
1.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하며, 증거로서 인정받으려면 행정사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함.
2.녹취록의 작성방법
-녹취록이란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 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녹취록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다.
-녹취는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 통신비밀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J
그런데 이법 조항은 잘못 해석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리해 본다. "공 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참가자 이외의 타인이 녹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녹음은 불법도청으로 처벌의 대 상이 된다.
-한편 이 법 조항을 달리 해석하면, 대화 당사자 간에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했 을 때는 공개된 대화에 해당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어 불 법도청이 아니다.
-녹취록 작성은 법에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행정사는 녹취록 작 성(행정사법 제2조)과 작성된 녹취록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서(행정사법 제 20조)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법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화인증명서'를 발급하여 녹취록에 첨 부함으로써 별도의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녹취록의 작성에 유의할것은 녹취파일을 수차례 반복해서 청취하여 글리는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잘들리지 않은 대화 내용을 추정하여 작성하여서는 안되고, 청취불능 부분은 그대로 표시를해서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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