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였던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대상요건(국적법 제9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2.국적회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목록


◐신청방법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외국여권 사본 1부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20만원)



3.국적회복 이후 유의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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