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행점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쉽게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1.행정심판이란?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진행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의 종류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특별행정심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3.행점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참고사항: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아닌경우
🔀참고사항2: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행점심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면허 관련 사항중에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제불가(기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감경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
5.온라인행정심판 개요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온라인행정심판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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