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신청시 절차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난민(인정)신청이란?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방출입국 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 7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이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된다.(난민법 제6조에 따른 회부심사제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결정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되지만, 입국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다가 송환된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 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 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 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2.난민(인정)신청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난민인정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첨부
※ 한국어 또는 영어 외 언어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안내
- 난민신청자가 번역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은 통역 예산 및 통역인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서상 ‘박해 관련 부분’ 번역 및 첨부
- 재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재신청자용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여권(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4호)
- 여권이 없거나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위·변조여권의 입수경위 및 사용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외국인등록증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4.5cm) 1장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사진, 영상물 등(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포함)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참고문서 등 신청자가 제시한 서류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신체검사서
-난민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대상은 정해진 건강검진 항목(결핵 등)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기타서류
-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댓글
댓글 쓰기